제 1 조 ( 명칭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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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한인 선교사 협의회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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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 ( 목적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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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인선교사들의 선교사업의 대 내외적인 협력 및 권익옹호,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되, 모든 선교사업의 협력과 연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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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 회원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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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목적에 합한 선교사와 평신도선교사가 회원이 되며, 가입 시 파송장 이나 그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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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 조직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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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서기, 회계 각 1 인의 임원을 두며,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반 활동 부서를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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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 장;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2. 부회장;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제반업무를 대리한다.
3. 총 무; 본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4. 서 기;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서기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.
5. 회 계; 재정을 수납, 보관, 관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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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 사업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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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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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선교사업의 상호 협력 및 연합사업 추진
2. 선교의 정보교환 및 정책개발
3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 옹호
4. 대내외적인 선교기관 및 현지교회와의 협력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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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 회의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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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기총회; 매년 12 월 초순 경에 하며, 성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.
2. 임시총회; 회원 과반수의 재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3. 정 기 회; 매월 첫 주 중으로 한다.
4. 임 시 회; 임원회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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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 ( 피선거권 및 회원의 권리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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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원의 피선거권은 만 1 년 이상 사역한 회원에 있다.
2. 각 부서장은 필요에 의해 임원회에서 임명한다.
3. 본회의 가입절차를 밟은 모든 회원에게는 투표권과 발언권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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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 ( 재정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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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 후원금으로 한다.
2. 필요에 따라 특별 재정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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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 ( 회원의 의무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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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원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모든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.
2. 회원은 본회의 결정에 의한 회비와 특별재정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.
3. 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3 회 이상 무단결석하는 회원에게는 월례회 결의에 따라 회원권을 제한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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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조 ( 부칙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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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회의 회칙 개정은 본회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참가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이루어진다.
2.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 즉시 효력을 갖는다.
3. 본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만국 통상회의법에 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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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 년 6 월 제정 |
1995 년 12 월 3 일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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